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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 접선' 민주노총 간부 2명 징역 7년·8년 구형

2026.04.09 오후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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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늘(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7년과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민주노총 전 간부 석 모 씨와 공모해 해외에서 북한 조직원을 만나 목적을 수행하거나 지령을 받은 뒤 다시 국내로 잠입한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안이 매우 중하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석 씨의 소개로 북한 측 임원을 접촉하긴 했지만, 우연한 만남에 불과했다" 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간부 A 씨와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연합노조 전 간부 B 씨는 지난 2018년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고 지령을 받아 귀국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보다 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석 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 6개월에 자격정지 9년 6개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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