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9일) 서울고등법원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에게 건넨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을 본 적이 있는지 묻는 이 전 장관 측 질문에 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단전·단수를 한다는 곳에 경찰과 군인을 배치한 사실도 없는 거로 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겐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고 있었는지 직접 질문했는데,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야기를 듣고 위헌·위법성을 떠올린 사람은 없었다며, 국민 반응이나 후폭풍을 걱정했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특검의 구형과 이 전 장관 측의 최후 변론 등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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