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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주 3살 아이 의식불명 사건' 친부 구속영장 신청

2026.04.11 오후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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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이가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이 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이의 친부에게서 일부 혐의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늘(11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친부 A 씨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6시 반쯤 아이가 경련을 일으킨다는 보호자의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병원에 이송된 아이가 학대 의심 정황이 있다는 의료진의 신고를 접수했고, 아이의 부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다만 아이의 치료를 위해 친모는 석방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A 씨에 대해 병원으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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