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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종목 추천한 유튜버들...금융당국, 5개 채널 불법 적발

2026.04.12 오후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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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종목을 추천하거나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유튜버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중동 상황 등으로 증시 변동성을 틈타 일부 '핀플루언서'가 부적절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주도한다는 우려에 따라 모니터링 전담반을 가동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5개 채널 가운데 4곳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조언을 제공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었습니다.


3개 채널은 회원 등급별로 월 2천990원에서 6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국내 주식을 분석하거나 종목을 추천했고 또 다른 1개 채널은 수수료를 받고 국제 유가 분석을 토대로 미국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매매 타이밍을 제공했습니다.

금감원은 미등록·미신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핀플루언서는 수사 의뢰하고, 신고했더라도 미등록 투자자문·투자일임 등 불법 부당 행위는 점검·검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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