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사지 마비에 이르게 한 57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고 119에 전화해 사망에 이르진 않았다면서도, 사무실에 흉기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우발적 범행인지 의문이 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 B 씨의 목을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경부 척수 손상을 입어 사지가 마비됐습니다.
범행 후 피해자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다쳤다는 거짓 신고를 한 A 씨는 여권을 가지고 인천공항으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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