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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형 온라인몰, 시각장애인용 '대체텍스트' 제공해야"

2026.04.13 오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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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 읽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단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다만 이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은 쇼핑몰에 고의·과실이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몰 G마켓과 SSG닷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앞서 원고들은 대체 텍스트 미제공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며 3개 몰에 1인당 위자료 20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 2심 법원은 차별행위라며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1인당 위자료 10만 원' 지급 판결은 취소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시각장애인들은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소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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