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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안부 피해자 모욕' 단체 대표 구속기소..."왜곡된 신념 확신범"

2026.04.13 오후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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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온라인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모두 69차례 올리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 앞에서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미신고 집회를 하고, 이 과정에서 학생 2명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등 아동의 정신 건강을 저해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SNS를 통해 김 씨의 시위를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표현하는 등 여러 차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위안부 문제를 연구한 교수와 시민단체 관련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김 씨가 피해자 구술자료의 전후 맥락을 왜곡하고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해 온 사실을 확인, 왜곡된 신념에 기초한 확신범의 소행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김 씨가 지난 5년 동안 일본 지지세력으로부터 7천6백만 원 상당을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인터넷에 올린 명예훼손 게시글과 영상을 삭제·차단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규정도 적용해 김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중대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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