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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앙대 '수시합격자 정시지원 가능' 전형, 현행법 위반"

2026.04.13 오후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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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에 합격했더라도 정시에도 지원할 수 있게 해주는 중앙대학교의 입학전형에 교육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교육부는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수시에 합격한 사람은 정시 및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중앙대학교의 전형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입장을 지난주 중앙대 측에 구두로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일 입학설명회에서 '수능 케어' 입학전형을 발표했던 중앙대는 오늘(13일) 교육부의 지적을 수용해 전형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대 입학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입전형 기본사항 및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수능 케어' 제도를 마련했으나 관련 제도와 일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했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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