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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임성근 징역 5년 구형...채 상병 유족 "엄벌해야"

2026.04.13 오후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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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임 전 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 5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특검은 사실상 모든 간부 대원들이 임 전 사단장의 불명확한 지시와 공세적 수색 압박을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음에도, 임 전 사단장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양형 증인으로 재판에 나온 순직한 채 상병의 모친은 "아들이 꿈도 못 펼치고 희생돼 억울하다"면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를 벗을 궁리만 해 용서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채 상병의 부친도 육군이 기상악화로 철수했던 현장에 왜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상태로 병사들이 들어갔는지 의문이라며, 재판부에 이 부분을 꼭 살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지휘관으로서 직위 책임과 도덕적 책임은 통감한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의 죄는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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