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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맘 불법 추심' 사채업자, 1심 징역 4년에 항소

2026.04.13 오후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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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을 키우던 싱글맘에게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하며 불법 추심을 한 사채업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0일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30대 사채업자 김 모 씨의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4년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싱글맘을 포함한 채무자들에게 협박성 문자 보내는 등 불법 추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들은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가 대부분이었고, 이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4년 9월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은 김 씨의 추심에 시달리다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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