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준 부적절한 포상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섭니다.
행정안전부는 상훈 총괄 부서로서 과거사나 반헌법적 행위 등으로 정부포상 영예를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취소하는 절차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문이나 간첩 조작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과 관련된 재심 무죄 사건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추천기관의 취소 검토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또 중대재해나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도 상훈법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취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 가담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형이 확정되면 이전에 받은 훈장이나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훈 취소 이후에는 실물 환수를 강화하고, 사유 공개를 확대하는 등 관련 체계도 정비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취소한 정부포상 68건 가운데 95.6%인 65건은 실물 환수됐지만, 1985년 이후 지난해까지 취소된 791건 가운데 환수를 마친 건 32.9%, 260건에 그칩니다.
이에 주소 불명이나 연락 두절 등을 이유로 되찾지 못한 사례를 재점검해 환수 작업을 끝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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