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정에 나온 채 상병의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었어도 안전 장비 없이 흙탕물로 들여보냈을 거냐'며 임 전 사단장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000일 만입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상부의 명령을 어긴 채, 위험한 현장에 대해 반복적으로 수색을 지시했다며 안전한 임무 수행을 지원해야 하는 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형에 앞서 양형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나온 채 상병의 유가족도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채 상병의 어머니는 임 전 사단장을 향해 '자기 자식이었어도 흙탕물 속에 안전장비 없이 투입했을 거냐'고 물으며 재판부에 합당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채 상병 아버지도, 육군이 기상악화로 철수한 현장에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고 해병대 병사들을 투입한 건 살인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임 전 사단장은 유족에게 거듭 사과하면서도, 안전 장구도 갖춰주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했다는 건 왜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기소된 해병대 지휘관들은 1년에서 2년 6개월에 이르는 금고형을 각각 구형받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진행됩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신소정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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