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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규원 해임 취소' 조정 권고 불수용 의견서 제출

2026.04.13 오후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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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이 전 검사가 낸 해임취소소송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에, 이 전 검사 해임을 취소하는 내용의 조정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24년 11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허위 면담 보고서 작성,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의 정치활동, 출근 거부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전 검사를 해임했습니다.


이 전 검사는 불법 출국금지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고, 허위 면담 보고서 작성 혐의와 관련해서는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4일 이 전 검사 해임을 취소하라며 조정을 권고했는데, 이 전 검사 측은 바로 다음 날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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