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 위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취지입니다.
현재 청년위원을 의무적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는 중앙 부처에 227개, 광역지자체에 2천496개가 있습니다.
이번 비율 상향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앞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 데 이어 지난 2월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세부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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