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8명의 상고심 결론이 이달 말에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15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18명의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침입해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최대 징역 5년 등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법원에 들어갔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벌금형이 선고된 정윤석 감독도 포함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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