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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동석 인사처장 '위안부 피해자 모욕' 의혹 불송치

2026.04.14 오전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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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고발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모욕·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불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최 처장의 발언이 의견표현에 불과하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하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이 처벌에 대한 구체적 의사 표시나 직접적인 고소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공소시효가 5년인 모욕 혐의에 대해선, 고발 전인 지난해 5월 30일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최 처장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전 의원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했던 지난 2020년 5월, SNS에 "친일 독재 세력이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려는 X수작"이라고 썼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최 처장 취임 직후 불거지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할머니에 대한 모욕이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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