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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서민석 변호사에 1억 손배소..."녹취 선별 공개·왜곡"

2026.04.14 오후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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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수사 당시 자신과의 통화 내용 일부를 공개한 서민석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 검사 측은 오늘(14일) 서 변호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청구액은 녹취 파일을 선별 공개해 사실을 왜곡시킨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5천만 원과 명예훼손 관련 배상 5천만 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녹취록을 입수해 보도한 KBS와 해당 기자에 대해서도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박 검사 측은 소장에서, 서 변호사가 통화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필요에 의해 '살라미'식으로 제출했다며, 변호사로서의 진실 의무를 위반한 만큼 서울변호사협회에 진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문서제출명령 등에 응하지 않고 전체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서 변호사와 KBS 청구액에 각각 3천만 원과 1천만 원을 추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변호인으로, 사건 수사 당시 박 검사와의 일부 통화 내용을 공개해 조직 기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에 해당 녹취록을 제출했고, 2차 종합특검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입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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