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목동 깨비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12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금고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교통사고로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12월 31일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서 승용차 돌진 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앞서가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가속하다 차량을 제어하지 못하고 시장 과일가게에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에 받은 병원 정밀검사에서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23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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