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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의혹 곽상도 2심 1년 9개월 만에 재개

2026.04.14 오후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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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일당으로부터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1년 9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4일)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사건은 2024년 7월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뒤 2년 가까이 심리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곽 전 의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한 데 따른 건데, 지난 2월 해당 후행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재판부가 오늘(14일) 심리를 재개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곽 전 의원은 검찰이 이중기소했다는 것이 그대로 자료로 남았으면 좋겠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과의 병합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재판 말미 남 변호사가 검찰에 회유당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6월 2일로 지정했는데, 사건 병합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고 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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