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경찰, '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첫 소환 조사

2026.04.14 오후 06:23
AD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신상진 성남시장을 지난달 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신 시장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가량 지역을 돌며 진행한 '소통 라이브'에서 시정을 허위 또는 과장 홍보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신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선거운동이 아니란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일단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시장은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성남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된 상황입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16,22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1,374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