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행정안전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 이사장을 국가계약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재단은 앞서 행안부 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마련된 '제3자 변제안'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화를 받기 어려운 피해자의 도장을 무단 제작해 날인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 미수령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과정에서 재단 명의의 인감도 임의 제작한 정황이 포착됐는데, 심 이사장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제3자 변제안은 2023년 공개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으로, 재단이 한일 민간의 돈으로 재원을 마련해 일본 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경찰은 재단이 담당 법무법인을 교체하는 과정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법률비서관으로 일했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부당하게 개입한 것은 아닌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