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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당 담합 혐의' 대상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소명 부족"

2026.04.14 오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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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원대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업체 대상의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4일),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도 검찰은 전분당 과점 업체들이 지난 8년 동안 10조 원 규모의 담합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임 대표와 대상 김 모 사업본부장, 사조 CPK 이 모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한차례 기각된 바 있습니다.


대상과 사조CPK는 과자와 음료, 유제품을 만들 때 쓰이는 전분당의 업계 1·2위 업체로, 검찰은 이들이 전분당 판매 가격을 사전에 조율해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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