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제자를 성추행한 20대 과외 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가해자의 신상정보로 추정되는 게시물이 유포됐다.
지난 13일 SNS 스레드에는 미성년자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20대 남성 A씨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대학 등의 신상 정보가 게시됐다. 작성자는 "범죄자는 초상권 보호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며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에 소개된 사건 속 인물의 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은 하루 만에 '좋아요' 1만여 개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했다.
작성자는 "A씨 측이 초상권 침해로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벌금만 내면 된다"고 주장하며, 피해 학생 어머니가 작성한 엄벌 탄원서를 공유하고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또 A씨가 재학 중인 대학 유튜브 채널에 등장한 모습을 함께 올리며 "일상에서는 정상인인 척 두 얼굴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 신상 공개를 통한 '사적 제재'는 사실 적시라 할지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성년차 성추행 사건은 지난해 2월 발생했다. 피해 학생은 자택에서 수학 과외를 받던 중 어머니에게 홈캠 설치를 요청했다. 이후 설치된 홈캠에는 과외 교사가 학생을 강제 추행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를 확인한 어머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며, A씨가 재학 중인 대학에도 판결문을 전달했다.
대학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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