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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한 친구 범행 도피 도와준 경찰관 2심도 실형

2026.04.15 오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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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가짜 석유제품을 유통하고 도주한 친구에게 수사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경찰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현직 경찰관인 아내 B 씨도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범행 가담 정도가 적다고 보고 선고 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경찰관 본분을 저버린 채 친구의 범행 도피 행위를 돕고 수사 상황을 전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8월 가짜 석유제품을 유통하고 도주한 친구에게 수사 상황을 전달하고 수배 여부 등을 조회해 주는 등 범행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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