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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귀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야근을 해도, 주말에 나와도 월급은 늘 똑같다. 직장인이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일이죠. 바로 포괄임금제 때문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제시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번 지침이 포괄임금제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오남용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노사정 합의 정신에 기초해서 이 지침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내 월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나씩 짚어보죠. 김효신 노무사,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예,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 먼저 짧게 여쭤볼게요. 고용노동부가 "노동절에 대체휴일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시간에 노무사님이 관련해서 노동부에 민원 넣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결론이 어떻게 난 건가요?
◇ 김효신: 네, "휴일의 대체는 안 된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절날 일하면 1.5배 수당을 받잖아요. 그 수당 지급에 갈음해서 휴가를 줄 때도 여전히 1.5배를 줘야 되는 '보상 휴가'만 되는 것이지, 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1 대 1로 맞바꾸는 '휴일의 대체'는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예전에 유권 해석 때 나왔던 것처럼, 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유급 휴일로 정하고 있으니까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박귀빈: 네,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됐습니다. 그거는 뭐 이제 다 아실 텐데, 그와 관련해서 대체 휴일이 좀 궁금하셨던 분들 계실 텐데 이렇게 결론이 났네요.
◇ 김효신: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려고요. 기사들을 보면 "노동절날 일하면 2.5배 받아야 된다."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일하시게 되면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100%와 그다음에 가산 수당 50%를 더해서 150%, 즉 1.5배를 추가로 받는 거고요. 월급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쉬더라도 월급에 차감이 없으니까 그 100%는 이미 월급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일급제나 다른 시급제 근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급분 포함) 250%, 2.5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급제 근로자들하고 혼동이 없으셨으면 해요.
◆ 박귀빈: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부터 짚어봤고요. 포괄임금제, 우리 항상 이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 다시 한번 포괄임금제의 정의 좀 짚어주시고, 그동안 이 제도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 왔는지 그 흐름도 한번 짚어주세요.
◇ 김효신: 포괄임금제의 역사 같은 걸 조금 말씀드려 볼까요? 사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포괄임금제가 실제 연장 근무나 야근을 얼마나 했는지와 관계없이 월급에 각종 법정제수당을 미리 묶어서 지급하는 방식이잖아요. 말 그대로 '포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법에는 없습니다. 1973년 대법원 판결이 현장의 관행을 인정하면서 시작된 거였는데요. 처음에는 근로 시간을 도저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한해서 적용하라고 했던 굉장히 엄격한 제도였는데요. 이후에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도입 가능하다는 판례가 제시되면서, 그때부터 IT 업종이나 사무직 업종으로 전반적으로 다 퍼져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더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근로 시간 산정이 명백히 어려운 경우가 아니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 이후로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게 기록될 수 있는, 근태 기록이 엄격하게 될 수 있는 직종에 대해서는 포괄임금 약정 자체를 부정하는 판례들이 잇따르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법에 있는 제도는 아니고 판례를 통해서 하나의 제도가 된 건데, 그럼에도 판례가 좀 엄격해진 거잖아요. "이 판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붙은 건데, 현장에서는 계속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잖아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 김효신: 사실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소송이 개별 근로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야지 가능한 거고요. 더군다나 직장인들이 사실 재직 중에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제 제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사실 '소송이 안 걸리면 괜찮다'라는 식으로 관행을 이어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행들을 계속 소송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동안 대법원이 쌓아온 판례를 토대로 노동부가 행정 집행력을 가동해서 현장을 바꿔보겠다는 선언적인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송 없이도 감독관이 현장 감독을 하면서, 실제로 근태 기록이 가능한데도 포괄임금제가 도입되어 있으면 무효를 확인하고, 또 그걸 위반했으면 임금 체불로 처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박귀빈: 그동안은 "소송이 안 걸리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관행이 이어져 왔고, 실제로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을까 봐 부당한 것도 얘기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 지침이 그 사이의 괴리감이나 간극을 좀 메우게 된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이번 지침에서 사용자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제시됐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근로기준법에도 기존에 계속 규정되어 있었는데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재확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대장에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 일수나 근로 시간 수, 그리고 기본급과 수당 항목을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도입되면서 노동부도 거의 감독을 안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법 원칙으로 돌아가서 임금대장과 임금 명세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포괄임금제가 판례에 의해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 만큼, 설령 이게 유효한 약정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 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 수당에 미달하면 그 차액분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그 약정한 시간보다 실제 측정한 시간이 더 많으면 돈을 더 주라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게 '정액 수당제'입니다. 수당 항목은 구분해 놨지만 일정액을 1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고정해 놓는 방식인데요. 사실 이렇게 미리 지급하는 방식도 아까 말씀드린 근로기준법 위반이 없어야 한다는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정액 수당제를 적용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일한 만큼 계산했을 때 정액보다 더 많이 나와서 손해라면, 그 차액을 채워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 김효신: 맞습니다.
◆ 박귀빈: 만약에 차액을 주지 않으면 처벌이 되나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임금 체불이 되는 거니까 엄중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임금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이 재직 중에는 이의 제기가 힘드니까 노동부에서 '포괄임금·고정 OT 오남용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신고된 사업장을 수시 감독에 올리거나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사업장에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게, 올해부터 노동부에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을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에는 신고된 사건만 해결해 주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신고가 되면 그 외에도 최저임금이나 근로 시간, 연차 휴가 같은 기초 노동 질서를 전반적으로 감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합니다.
◆ 박귀빈: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게 맞는 거니까요. 그런데 업종별 혹은 회사별로 근로 시간 산정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곳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써왔던 곳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곳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김효신: 사실 지침에서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출장이나 외근처럼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을 테니, 법에서 정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이용하라는 거고요. 연구 개발이나 전문직처럼 업무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는 직무는 '재량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장들의 가장 큰 불만은 지금 시장 임금이 이미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높아진 임금 상태에서 법 원칙에 따라 기본급을 정하고 일하는 시간에 맞춰 수당을 주라고 하면, 경영계 입장에서는 "기본급을 낮춘 상태에서 출발해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포괄임금제가 관행처럼 굳어져서 이미 모든 시간을 계산해서 월급을 정해왔는데, 원칙대로 하려면 기본급을 깎아야 한다는 논리죠. 그 말씀을 들어보면 관행상 다 포함했다는 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박귀빈: 이번 지침에 근로 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하라는 내용도 담겼다면서요?
◇ 김효신 :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근로 시간 기록을 명확하게 해서 서로의 분쟁을 없애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법에서도 기왕에 이제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 시간 수나 근로 일수를 기재하도록 이미 법에서 규정된 이상, 그 법을 지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 근로 시간을 기록해서 관리하라는 가이드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업무상 연장 근로가 필요하다면 근로자 동의를 받거나 사전에 신청하는 방식을 운영하도록 해서 분쟁을 없애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로 시간 관리가 되면 그 기록된 시간을 바탕으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간 수와 그에 따른 수당을 계산해서 임금 명세서를 만들어 근로자한테 교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된 지 꽤 오래 지났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이 임금 명세서 계산 방식을 알려주는 게 많이 퍼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걸 명확히 하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이번 지도 지침에 따르면 덜 주면 임금 체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 수당도 다 제대로 줘야 된다 이런 말인 건데, 그 반대로 정액 수당제에서 얼마 주기로 약정을 했어요. 그런데 근로자가 야근을 만약에 덜 했습니다. 일을 덜 했어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월급을 깎을 수 있는 건가요? 반대로?
◇ 김효신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급을 깎을 수가 없어요. 이걸 이제 회계학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깎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다시 포괄임금제의 유효 요건으로 돌아와 버리면 깎는 것 자체는 "근로 시간 측정이 가능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깎을 수는 없다. 그런데 더 많이 했다고 하면 누군가 주장을 해서 이 시간을 더 많이 했다는 데에 대한 입증이 있으면 더 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증이 가능하시다면 모르겠지만,
◆ 박귀빈 : 중요한 거, 그러니까 참 이게 현실적으로는 앞서 근로 시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고,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업종에 따라서 "아, 이게 조금 애매한 경우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은 저희가 모든 업종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 다 일을 해봤던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현실과 실제 이 지침 사이에서의 벌어진 틈을 앞으로 어떻게 계속 메워갈 것이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경영계 입장을 보겠습니다. 경영계에서는요, 이게 이번 지침이 노사정 합의보다 더 강하다 이러면서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김효신 : 사실 이제 정액 수당제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부분에 반발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경영계 입장을 언론에 보도한 것들을 보면요. 그런데 이 지침, '포괄임금 오남용 금지 지침'이 사실 노동부가 새롭게 창출한 게 아니라는 게 저희 전문가들의 입장이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아까도 판례의 흐름들, 역사적으로 판례가 바꿔온 것들을 소개해 드렸지만 기존의 판례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노동부가 이번 지침으로 완전하게 만든 행정적인 가이드에 불과한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에게 불리한 포괄임금은 무효"라는 건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부에서는 그동안 관행으로 눈감아왔던 부분을 이제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원칙을 바로잡겠다는 거거든요.
◆ 박귀빈 : 그동안 포괄임금 관련해서 분쟁이 좀 많았었잖아요. 지금도 쭉 짚어봤지만, 특별히 그 분쟁이 많았던 분야가 있었나요?
◇ 김효신 : 사실 일을 많이 하는 곳에서는 분쟁이 항상 있었죠. 그러니까 일을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이 하는 곳들이 IT 업계나 스타트업계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소프트웨어 제작이나 영상 콘텐츠 제작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특히나 여기에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 다수 고용되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상반기에 약 100개사 상대로 불시 점검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 시간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포괄임금제를 거의 당연시하고 관행처럼 써왔는데요. 대신에 이분들은 사무직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출퇴근 기록 관리가 가능하다는 쟁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감독 결과가 나오면 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근태 기록이 가능했는지 불가능했는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가능했다고 하면 우리 법령에 있는 유연근무시간제를 설계해서 도입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관행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한 것은 잘못이다, 이런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근무를 하기 전에 이제 근로계약서 쓰잖아요. 그 계약서 안에 포괄임금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겠죠? 거기다 만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나중에 포괄임금 관련해서 내가 어떤 문제 제기 같은 거 하는 데 문제없나요?
◇ 김효신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 제기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민법상 계약들과 다르게 노동법적인 근로계약서는 그 실질을 중요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로 규정된 것에 대해서 서명을 했더라도 현실로 돌아와서 이 업종이 정말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인지, 그다음에 이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됐던 건지, 또 구체적인 수당과 내역,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하면 이 포괄임금제는 무효로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근로기준법 원칙으로 돌아가서 각종 수당이 근무한 시간에 맞게 다시 재책정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과거 3년 치까지의 임금 소급분을 청구해서 지급해야 되고, 더군다나 임금 정기불의 원칙에 위반이 된 거니까 지연 이자도 내야 하는 상황에 회사가 몰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크게 나는 이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거다, 제기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런 점은 조금 염려를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네, 이번에 정부가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노무사님과 짚어봤고요. 앞서 이 시간 시작하면서 "이 지침이 내 월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짚어보겠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월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 김효신 : 만약에 포괄임금제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하셨다면, 그 추가 수당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예, 끝으로 지금 포괄임금 계약서를 갖고 있는 근로자분들, 오늘 뭐 꼭 확인해야 될 거 있을까요?
◇ 김효신 : 계약서하고 임금 명세서하고 좀 비교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그냥 포괄임금제로 뭉뚱그려져 있는지 확인하셔서 이게 유효한지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측정한 시간하고 임금 명세서상에 급여가 지급된 시간하고 비교하셔서, 내가 측정한 시간이 더 많다고 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어떡하지? 회사한테 바로 얘기해야 되나? 좀 그런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노동부에 '포괄임금·고정 OT 오남용 신고 센터(익명 신고 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을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