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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망 보험금 접수만으로 통지의무 위반 알 수 없어"

2026.04.19 오전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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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직업 변경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계약 해지를 통보한 보험사의 조치는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최근 A 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비원으로 일하던 A 씨는 보험 계약 기간 중 직업을 선박기관장으로 바뀌었는데, 지난 2022년 해상에서 조난 사고로 숨졌습니다.


A 씨 유족은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A 씨가 직업 변경을 알릴 의무를 어겼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1, 2심은 보험사가 A 씨의 통지 의무 위반을 보험금 청구 접수 때 알고도 그로부터 40여 일이 지난 때에서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이는 피보험자의 의무 위반 시 보험사가 한 달 안에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상법 조항에 어긋나는 조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족의 보험금 청구서 내용에는 A 씨의 직업변경 사실이 정확히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유족의 접수만으로는 보험사가 A 씨의 통지의무 위반을 바로 알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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