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경력을 인정해 입사 단계부터 직급과 승진 기회를 달리한 인사 제도는 성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신청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입사한 사단법인의 인사 규정이 성차별적이라며 지난 2024년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해당 회사는 대졸 신입 직원을 군 경력이 없는 여성 등은 6급 10호봉으로 뽑고, 군 복무 경력 2년이 있는 경우에는 2호봉을 가산해 5급 12호봉으로 채용했습니다.
A 씨는 이러한 직급 차이가 임금뿐 아니라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했는데, 인권위는 지난해 2월 차별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인사 규정상 6급 직원이 5급으로 승진하는 데 2년이 소요돼, 군 경력을 인정받는 신입사원이 승진 기회를 2년 먼저 얻는다며 해당 인사 규정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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