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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사업 활성화 촉진...토지확보 요건 95%→80% 낮춘다

2026.04.20 오후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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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사업 지연을 겪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부가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 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토지소유권 비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사업 정상화 및 조합원 피해 예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주택 사업은 조합원이 직접 토지를 확보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는 구조로, 지금은 조합이 사업 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9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5% 미만의 토지주가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버티는 등의 알박기 문제나 사업 지연 등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의 토지확보 기준을 일반 주택건설사업 수준으로 완화해 토지 소유권을 80%만 확보해도 사업 승인을 받도록 기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업무대행사의 비전문성과 무책임함 등으로 '깜깜이 사업'이란 비판도 컸는데 앞으로는 일정 규모의 자본금과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업체만 조합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합니다.

이와 함께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전문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고, 표준도급 계약서를 통해 공사 계약서에 세부산출 근거와 증액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국토부는 상반기 내 후속 입법을 착수하고, 하위법령 및 표준지침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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