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가정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세대주와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세대주와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해서 쓰던 것을 '세대원'으로 표기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세대주의 배우자를 뺀 자녀와 부모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또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로마자 성명만 써왔지만, 앞으로는 한글도 같이 표기하도록 바뀝니다.
한글 성명을 쓰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고려해 신원 확인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을 고려해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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