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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90km 운전한 60대 불구속 송치

2026.04.22 오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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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를 수십km 운전한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충남 보령의 한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대전 정림동까지 약 90k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차선을 못 지키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3km 정도 추격전을 벌이다 시민의 도움으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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