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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현장 흉기 자해 소동' 조합원 구속

2026.04.22 오후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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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흉기로 자해 소동을 벌인 혐의 등을 받는 50대 조합원 A 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밤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자해할 것처럼 행동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행 동기는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흉기를 든 행위가 사안이 무거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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