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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33일 만에 아동학대로 숨진 '여수 영아'...30대 친모 무기징역

2026.04.23 오후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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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때리고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친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친부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내려졌는데요.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법원 앞에는 숨진 아기를 추모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기자]
아동 살해 등의 혐의를 받는 부부의 호송버스가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시민들은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막아섭니다.

버스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서는 부부에게 고성이 쏟아집니다.

지난해 10월 30대 친모 A 씨의 학대로 숨진 4개월 아기의 사인은 출혈성 쇼크와 장기 부전.

몸 곳곳에서는 23개의 골절상과 뇌출혈이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9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친모 A 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모가 매우 잔혹한 학대를 했고, 분풀이 수단으로 삼았다"며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친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하고, 아들이 사망한 당일 성매매 업소까지 방문한 친부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방청객들은 더 무거운 형량이 필요하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구 아 름 / 경기 광명시 : 아버지라는 책임이라는 게 엄마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해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만큼 그 가정을 지켜야 하는 아버지로서도 그 책임이 4년 6개월로는….]


선고 공판이 열린 법원 앞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이 근조 화한 200여 개를 놓고, 생후 133일 만에 세상을 떠난 아기를 추모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VJ : 이건희
디자인 : 김유영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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