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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선우 '위장 전입·병원 갑질 의혹' 불송치

2026.04.28 오후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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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위장 전입과 병원 갑질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 의원의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한 주민등록법 위반과 형법상 교사·방조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불송치했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과 형법상 교사·방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을 강서구에 위장 전입하게 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강 의원은 또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 2023년 7월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워 PCR 검사 결과 없이 면회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았는데, 이와 관련된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는 각하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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