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특검이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무죄가 나온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관련 혐의를 집중적으로 따질 전망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검이 김건희 씨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의혹에 무죄를 내린 재판부 판단에 법리 오해나 채증법칙·경험칙 위반 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주가조작과 관련해선 부당이득액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본 부분을 반박했고,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여러 곳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만 얻은 특별한 이익이 아니라고 본 판결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기존 판결 일부를 뒤집으며 책임을 물었지만, 명태균 게이트만큼은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신 종 오 /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 부장판사 (지난달 28일) : 미래한국연구소는 이미 언론사와 공동 발표를 전제로 하거나 그 영업을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고 실제로 예정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특검으로선 향후 최종심에서 이를 깨기 위해 힘을 쏟을 거로 보입니다.
반면 김건희 씨 측은 유죄로 뒤집힌 부분이 정황을 부풀려 해석한 거라며 이미 상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 1년 6개월을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김예성 씨 등에 대해서도 줄줄이 상고가 이뤄져, 이르면 3개월 안에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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