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첩사령부가 2024년 상반기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2차 종합특검이 확인했습니다.
SNS에 수사 관련 소회와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된 종합특검 특별수사관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틀 전 구체적인 이행에 나섰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적어도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이 모의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이 최근 장기간에 걸쳐 계엄이 준비됐다는 또 다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김 지 미 / 종합특검 특별검사보 : 별도의 방첩사 관계자들 조사를 통해서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했던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내란 사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상급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 다만 수사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검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보 관련 잇단 공정성 시비에 이어 최근엔 특별수사관이 자신의 SNS에 권창영 특검과 함께 찍은 사진과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을 게시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앞서 권영빈 특검보도 검찰과 자료 제출 문제로 갈등을 빚은 뒤 특검 내부 검토 사항을 개인 SNS에 올려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내부 검토용이지만 대외적으로 표명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별도의 징계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특검이 거듭되는 구설수를 넘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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