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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집사 게이트' 조영탁 횡령 사건에서 징역 10년 구형

2026.05.06 오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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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의 횡령 사건에서 김건희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늘(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조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26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 모 대표에게는 징역 5년을, 김건희 씨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 배우자 정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조 대표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김건희 씨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1심과 2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점을 들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김예성 씨와 공모해 IMS모빌리티가 기업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가운데 일부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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