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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X파일]"칸막이 밑으로 '쓱'스마트폰이?" 출소 8일만 女화장실에.."소리 들으려고"

2026.05.08 오전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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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X파일]"칸막이 밑으로 '쓱'스마트폰이?" 출소 8일만 女화장실에.."소리 들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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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5월 8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정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불안감을 느낀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2021년부터 최근 4년 동안 전국에서 적발된 불법 촬영 범죄 신고된 것만 ‘1,900여 건’에 달했죠. 범죄 방식도 참 어이가 없다 싶을 정도로 기상천외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령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자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비춰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가발을 쓰는 등 여장을 한 채 여자 화장실에 여러 차례 들어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의 범죄,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이죠. 용변 보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갔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히 범죄에 해당하는 일들. 그런데 간혹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행이 들통나도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찍힌 것 없다’, ‘잘못 들어간 것뿐이다’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촬영물이 남지 않아 피해 여성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상황이라면 법은 과연 어떻게 작동할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정기 : 안녕하십니까?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오프닝에서도 몇 가지 사례 전해드렸습니다만 하나같이 황당하고 듣기만 해도 불쾌해지는 사건들이었는데, 먼저 어떤 사건부터 짚어볼까요?

◆ 김정기 : 보도에 따르면 감옥에서 출소한 지 약 8일 만에 또다시 여자 화장실에 숨어든 40대 남성의 징그러운 사건입니다. 이 남성은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일대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 무려 4번이나 몰래 들어갔는데요. 그 이유가 참 기가 막힙니다. 여성들이 용변 보는 소리를 엿듣고 훔쳐보는 방식으로 자신의 삐뚤어진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했던 거죠.

◇ 이원화 :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불쾌한 사건입니다만 이런 궁금증 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사진이나 영상을 남긴 것도 아니고 그저 소리만 들었다면 그것만으로 처벌이 되냐?’ 어떻습니까?

◆ 김정기 : 네, 당연히 처벌됩니다. 우리 법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라는 게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찍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 같은 곳에 침입하면’ 이 법에 딱 걸리게 됩니다. 이 40대 남성도 결국 이 죄명으로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고 쇠고랑을 찼습니다.

◇ 이원화 : 그러니까요. 촬영 여부를 떠나서 화장실에 들어간 목적 자체가 중요하다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법적인 평가나 처벌이 달라지는지 궁금하거든요? 그저 소리만 들은 경우, 더 나아가서 소리를 녹음한 경우, 또 사진이나 영상까지 촬영한 경우 법적으로는 각각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 김정기 : 처벌의 무게가 확 달라집니다. 소리만 듣거나 그냥 훔쳐보기만 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침입죄가 적용되는데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휴대전화로 사진 혹은 영상까지 찍었다면 ‘카메라이용등촬영죄’라는 아주 무거운 죄가 추가됩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 이원화 : 네, 여기서 녹음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녹음 부분은 그 자체로는 처벌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서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건의 피의자, 과거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처벌을 받았고 심지어 출소한 지 8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실제 어떤 전력이 있었는지, 그래서 재판부는 이를 얼마나 무겁게 봤는지 설명해 주시죠.

◆ 김정기 : 이 남성은 과거에도 화장실 몰카나 침입 같은 완전히 똑같은 수법의 성범죄를 저질러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징역 1년을 꽉 채워놓고 살다 나와 놓고선 세상 빛을 본 지 단 8일 만에 또 똑같은 짓을 시작한 겁니다. 재판부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침입해 죄질이 너무 나쁘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크게 꾸짖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런 사건들 보면 형을 살고 나와서도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재범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이번 사건도 그랬고요. 그렇다면 출소 전후로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치료가 있는지, 아니면 출소 이후 관리 감독은 혹시 가능할지. 그렇지 않다면 형을 마치고 나온 뒤에 또 같은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 김정기 : 물론 제도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재판부도 재범을 막기 위해 실형 1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그리고 5년 동안 아동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다른 사건을 보면 전자발찌를 차고 야간 외출 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에서도 대낮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몰카 범행을 시도한 성범죄자도 있었거든요. 제도가 있어도 뚫리는 구멍이 있으니 출소 후 관리 감독을 지금보다 훨씬 촘촘하고 매섭게 조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원화 : 이번엔 오프닝에서 소개했던 또 다른 유형의 사건으로 한번 가보죠. 아예 여장을 하고 화장실에 들어간 케이스도 있었죠?

◆ 김정기 : 맞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 시청 소속의 한 남성 공무원이 벌인 짓인데요. 이 사람은 대낮에 아예 가발까지 뒤집어쓰고 완벽하게 여장을 한 상태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불법 촬영을 하다가 도망쳤는데, 결국 그날 바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이 됐습니다.

◇ 이원화 : 이 사건이 비슷한 사건들 속에서도 더 눈에 띄는 건 ‘여장을 하고 침입했던 부분’이거든요. 법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범행의 계획성이나 고의성을 더 무겁게 보는 요소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드는 의문점이 갑자기 생겼는데 만약에 이게 그냥 여장을 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는 트랜스젠더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 김정기 : 그럼 먼저 본인 스스로 여성이라고 생각했다 이 부분부터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범죄에는 구속 요건이라는 게 성립이 돼야지 범죄가 성립이 되는데, 그곳에는 고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 형법에 정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혹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을 한 상태에서 행동을 하면 고의라는 요건을 충족을 하는 건데요. 정말 진지하게 마음이 외치는 자신의 양심이 나는 여성이라고 하면 그 고의의 충족 여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것까지 우리 형벌로 처벌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으로 또 넘어가서 가발까지 샀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작정하고 범행을 준비했다는 그런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면 법원에서도 고의성이 아주 짙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형량을 정할 때 가해자에게 훨씬 불리하고 무겁게 작용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 이원화 :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직장에서 징계나 해임 사유가 될까요? 그리고 직장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김정기 : 당연히 징계 사유가 되고요.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 같은 경우엔 수사기관에서 소속 기관으로 ‘무조건 범죄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식당이나 심지어 친척집 화장실에 몰카를 6곳이나 설치했던 충북의 한 교육청 전직 장학관은 경찰에 적발된 직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공무원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범죄도 저지르고 평생직장도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 이원화 : 네, 이게 이제 ‘수사개시 통보제도’인 거죠. 수사개시 통보는 ‘공무원이거나, 교원이거나, 공공기관 직원인 경우에는 적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은 징계 수위가 다른 비위보다 훨씬 더 높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면까지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나저나 이 사건이든 비슷한 사건이 됐든 가해자가 붙잡혔는데 ‘촬영 버튼 안 눌렀다. 실제 저장된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실제 사진이나 영상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까?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 김정기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수범은 아니더라도 미수범으로는 충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수원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언론에 따르면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카메라를 켠 휴대전화를 밀어 넣었다가 현장에서 걸렸습니다. 피해자가 폰을 빼앗아 확인하고 포렌식까지 했지만 저장된 사진이나 영상은 없었죠. 하지만 법원은 ‘카메라 앱을 켜서 밑으로 넣은 행위 자체가 이미 범행에 착수한 것이다’라고 보고 실제 영상이 없어도 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찍힌 게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어도 피해자의 정확한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얼마든지 쇠고랑을 찰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리고 실제 사진이나 영상이 남아 있지 않다면 꼭 따라붙는 말들이 있거든요? ‘실수로 잘못 들어갔다. 여자 화장실인 줄 몰랐다’. 실제 수사나 재판에서도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 김정기 : 진짜 화장실이 급해서 실수로 들어갔다가 5초 만에 화들짝 놀라 튀어나온 사연도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봐서 무죄나 무혐의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또 어떤 남성은 한 달 새 13번이나 여자 화장실에 갔지만 머문 시간이 1분에서 2~3분 정도로 아주 짧았고, 폰에 아무런 영상도 없어서 진짜 볼일만 봤다는 주장이 인정돼 무죄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정말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발을 썼다거나 카메라 앱을 켠 정황이 있다면 실수였다는 핑계는 법정에서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 이원화 : 끝으로 내가 화장실에 갔는데 이런 피해를 당한다면 너무 놀라고 당황할 것 같거든요?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현장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신고나 증거 확보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짚어주시죠.

◆ 김정기 : 가장 중요한 건 ‘초기 대응’과 ‘증거 훼손 막기’입니다.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혼자 실랑이하지 마시고 ‘즉시 112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범인들이 현장에서 도망치거나 폰에 있는 메모리를 재빨리 지우고, 심지어 카메라를 아예 갖다 버리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한 어린이집에선 원장 남편이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들키니까 ‘자기가 확인하겠다’며 메모리 삭제를 시도하고 나중엔 ‘카메라를 버렸다’고 잡아뗀 적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한 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범인이 증거에 손대게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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