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지만 피해구제법에 의해 구제를 못 봤던 사람들이 다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오는 10월 8일부터 6개월 동안 다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8일 설명회를 엽니다.
앞서 8,065명이 피해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을 했고, 이 가운데 74.5%인 6,011명이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배상 심의는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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