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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현지 실장 '개인정보 비공개' 고발 각하

2026.05.08 오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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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시민단체 고발을 지난달 각하했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 구체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부속실장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의원에게 '사퇴해야 할 것 같다'고 전화하는 등 인사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각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추정적 언론 보도 외에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다며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김 부속실장이 개인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강 의원에게 후보 사퇴를 강요한 의혹이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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