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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부친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2심도 징역 5년

2026.05.08 오후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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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는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며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0월 인천 계양구에 있는 자택에서 거동이 불편한 60대 아버지를 한 달여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열 달가량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범행 경위나 패륜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유기 정도가 중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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