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백만 명 이상 대도시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수원과 고양, 용인, 화성 등 경기도 내 4개 특례시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51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19건의 신규 사무 특례가 부여되면서,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도시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특례시 제도를 법체계 안에서 정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인시는 중앙행정기관의 직접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의 실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고양시와 화성시도 전담 인력 보강 등 선제적인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이번 법안에 실질적인 재정 권한 확보가 빠진 점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수원시와 고양시는 특별법 제정이 완성은 아니라며, 앞으로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더 명확히 하고 행정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재정 특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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