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 4·3 사건 때 후대 없는 희생자의 대를 잇기 위해 제주에선 사후 양자를 들여 제사와 벌초 등을 맡게 했습니다.
이들 사후 양자도 희생자의 형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4·3 특별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기자]
4·3 희생자 가운데 결혼을 하지 않거나 자손이 없을 경우 3촌이나 5촌 조카가 양자가 돼 대를 이었습니다.
친자녀처럼 희생자의 제사와 집안 벌초를 도맡았고 제주에선 4·3 이후 친족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신청이나 보상금 상속 등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현봉환 / 4·3 사후양자 : 족보에는 이름을 양자로 올려놨는데 보상금이 나온다고 해도 고모 이름으로 나와가지고 사촌들한테 다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4·3 특별법은 지난 2022년 희생자를 예우한 사후양자들에게도 형사보상금 상속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특례를 뒀습니다.
이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3 특별법 형사보상청구 특례 규정이 재산권 침해와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희생자의 친딸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991년 폐지되기 전 성립된 사후양자는 양부모의 친자녀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고 전제했습니다.
특히 4·3 희생자 80%는 남성이고 20대 희생자는 40%가 넘는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제사 봉행이나 분묘 관리를 중시하는 제주도 관습상 사후 양자가 희생자를 기리고 추모해 온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성윤 / 변호사 : 지금도 사후 양자에 대해서는 형사 보상 청구가 인정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권리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을 통해 상속권 범위가 명확해지면서 4·3 보상금을 둘러싼 오해와 갈등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YTN 김용원 kctv (kimmj02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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