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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세 계약 당시 채무만 112억"...경찰 수사 착수

2026.05.11 오전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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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동과 광진, 성동구 일대에서 건물주인 건설업체 대표 가족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를 포함해 현재까지 경찰 조사를 받은 입주민이 4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들이 모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윤해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부터 전세 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A 씨는 최근엔 살던 집에 가압류까지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또 다른 세입자가 집주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겁니다.

[세입자 A 씨 :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깜짝 놀라 가지고…. 아니 가압류가 걸려 있다고?]

같은 건물 또 다른 세입자도 4개월째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B 씨 : (집주인이)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최대한 빨리 구해보겠다. 매각 중인 건물 몇 개 있는데 그게 진행되면 정리해주겠다.]

건물은 건설업체 대표와 가족의 공동 소유였는데, 알고 보니 이들은 서울 강동과 광진, 성동구 일대 부동산 업계에서 유명한 '큰손'으로 통했습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다 알죠. 집을 많이 지었으니까. (융자가) 많아서 아예 손을 안 댔었어요.]

건설업체 대표와 가족들이 소유한 건물 중 3채를 돌아봤습니다.

다 합쳐 49세대로 이뤄진 이들 건물에는 총 58억 8천여만 원 상당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높은 근저당권 설정 비율과 건물주의 세금 체납으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세입자 C 씨 : 이미 건물 내에서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 할 기간이 지났는데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3년 넘게 2억 8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한 세입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달라지는 게 없자

지난 2월 집주인과 대리인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집의 소유주는 건설업체 대표의 배우자였는데, 전세 계약 당시 해당 건물을 포함해 건물 4채에 112억 원 넘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맺어 전세사기 가능성이 크다는 게 고소인 측 주장입니다.

[이희우 / 전세사기 전문 변호사 : 실질적으로 임대 사업을 좀 위험하게 운영하면서 보증금 관련해 자력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사 능력을 기망한 점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YTN은 집주인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를 받은 세입자는 40여 명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기자: 이규
디자인: 우희석 정하림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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