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함께 다음 달 7일까지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합동단속에 나섭니다.
물품 거래 없는 불법 환전이나 결제 거부 가맹점 등이 주요 단속 대상으로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단속반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과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사례를 바탕으로 의심 가맹점을 우선 점검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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