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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18일부터 신청...자산가 배제·맞벌이 보완

2026.05.11 오후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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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세부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이번에는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지급하는데, 고액 자산가는 제외하고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은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진두 기자!

가장 관심을 모았던 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기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기자]
네, 정부는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외벌이 직장가입자 4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32만 원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 금액을 적용해 더 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을 받게 되며,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특별지역 주민은 2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받습니다.

전체 대상자는 1차 지급 대상이었던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약 3,2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앵커]
그럼 신청은 언제부터, 어디서 하면 됩니까?

[기자]
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입니다.

1차 때 신청을 놓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28만여 명도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을 통해 신청하면 다음 날 바로 충전됩니다.

오프라인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고,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잔액은 모두 국가로 환수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진두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경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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