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원 "사적 정보 외엔 서울시의회 의원 결석 사유 공개해야"

2026.05.11 오후 08:33
AD
서울시의원들의 의회 불출석 사유 가운데 경조사 등 사적 정보를 제외한 내용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와 결석계에 기재된 내용 중 사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적 일정 등이 기재된 것으로 비공개 정보라고 할 수 없다며, 이러한 부분까지 비공개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개인과 가족의 건강, 경조사, 사고, 사적행사와 모임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4년 3월 이 단체는 서울시에 2022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와 결석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단체는 2024년 9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03,07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1,95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