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윤 명예훼손' 사건 윤석열 피해자 증인신문 또 무산

2026.05.12 오후 06:16
AD
허위 보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건의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신문이 무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의 21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증인신문에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같은 시각 열린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 결심공판으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은 해당 법정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다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앞서 재판부는 피해자인 윤 전 대통령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 등은 윤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덮어줬다는 내용의 보도를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02,56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1,98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