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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중요 부위 자른 아내...항소심서도 징역 7년

2026.05.12 오후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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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는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사위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의 경우 장모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8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카페에서 A 씨의 남편인 50대 남성을, 외도했다는 이유로 결박한 뒤 중요 부위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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