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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독 피의자 유치장 입감 뒤 숨져...조치 적절했나?

2026.05.12 오후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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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독한 뒤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피의자가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유치장 입감 과정 등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일 밤 11시쯤 세종 남부경찰서에 119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60대 피의자 A 씨가 유치장에서 호흡 불안정 등 이상 증세를 보인 겁니다.

의식을 잃은 피의자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시간 뒤 숨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세종 부강면에서 금전적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 됐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세종 북부경찰서는 피고인이 구토 증상을 보이자 뒤늦게 음독한 사실을 알게 됐고, A 씨를 대전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A 씨는 위세척 없이 약물치료와 해독제 처방만 받은 뒤 유치장이 있는 세종 남부경찰서에 입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측은 당시 의료진이 의식 저하와 호흡 부전, 장기 손상 등 약물 중독에 따른 위험 가능성을 설명하며 입원 치료를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병원 측과 다른 해명을 내놨습니다.

퇴원 당시 A 씨의 상태가 나쁘지 않았고 의사 소견과 피의자 본인, 보호자 퇴원 동의 절차에 따라 유치장으로 옮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점 보호 대상자로 지정해 30분 마다 CCTV로 관찰하다가 이상 증세를 확인해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하며 119에 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경찰청은 A 씨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고 피의자 관리수칙 준수 여부 등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영상기자 : 임재균
디자인 : 김서연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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