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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자재 납품 비리 전 서울시의원 징역 12년 구형

2026.05.12 오후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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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오늘(12일) 교육 기자재 납품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옥재은 전 서울시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8억 원, 추징금 1억4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8억 원과 추징금 1억 5,800만 원을, B 씨에게는 징역 8년에 벌금 6억5천만 원과 추징금 6,700여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옥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말부터 1년여 동안 서울 지역 교육 기자재 납품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해주는 대신, 업체 4곳으로부터 3억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옥 전 의원은 함께 기소된 이들과 공모하거나 뇌물을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옥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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